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115]
판시사항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해지로써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정지로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영생학원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학원의 전신인 재단법인 영생학원이 그 설립인가를 얻기 위하여 원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위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 신탁받아 원고 학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 학원의 기본재산이 된 사실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학원의 전신인 위 영생학원과 소외인 간에 위 학교설립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제28조 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허가없이는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소외인의 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당연히 동인에게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매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인즉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 유재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설시는 미급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으로 당초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과 그 약정당사자 간에서의 신탁해제에 관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