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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3 2015가단32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남 남해군 N 대248㎡ 가운데,

가. 피고 H은 원고들에게 1/1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경남 남해군 N 대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O의 소유였는데 O은 1990. 2. 27.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 원ㆍ피고들을 포함한 망 O의 상속인 등의 관계 및 각 사람들의 상속지분 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망 O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망 P 배우자 6/31 망 Q 장남 6/31 망 Q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피고 C 배우자 6/22 피고 D 자녀 4/22 피고 E 자녀 4/22 피고 F 자녀 4/22 피고 G 자녀 4/22 망 R 아들 4/31 망 R의 상속인 관계 상속지분 피고 H 자녀 1(협의분할) 피고 M 아들 4/31 피고 J 아들 4/31 피고 J의 가족 관계 피고 K 아들 피고 L 아들 4/31 망 S 딸 1/31 원고 A 딸 1/31 원고 B 딸 1/31 망 O이 사망한 다음인 1995. 5.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다음 [표 2]와 같이 달라졌다.

[표 2] 망 O과 관계 이름 (등기원인/ 등기날짜) 소유지분 이후 소유권 변화 장남 망 Q (1980. 1. 9. 매매/ 1995. 5. 2. 등기) 6/10 피고 D (2012. 11. 26. 증여) 피고 M (2014. 12. 31. 증여) 아들 망 R (위와 같음) 1/10 피고 H (2012. 11. 21. 협의분할 상속) 며느리 (피고 M의 배우자) 피고 I (위와 같음) 1/10 아들 피고 J (위와 같음) 1/10 피고 K (2003. 10. 31. 증여) 아들 피고 L (위와 같음) 1/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 Q, 망 R, 피고 I, 피고 J, 피고 L은 망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은 적이 없고, 또한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사거나 증여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표 2]와 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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