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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선고 2019노3311 판결
장물취득(예비적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2019노3311 장물취득(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B

항소인

쌍방

검사

남철우(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조정희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

원심은 피고인의 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환송 전 당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런데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적용법조로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을 각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환송 전 당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들이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A로부터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했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 상고심

그러자 피고인만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했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심법원에 환송했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만 유죄부분(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했을 뿐, 검사가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받은 당심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5014 판결 등 참조).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실제 심판범위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들이 장물임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파기사유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성남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태평지점 매장 앞에서 A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6+)를 절취한 정을 알면서도 대금 66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5. 3. 6. 21:00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한 휴대전화 34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들'이라 한다)를 대금 2,1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환송 전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환송 후 당심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5.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성남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A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6+)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대금 66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5. 3. 6. 21:00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한 휴대전화 34대를 대금 2,1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환송 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면서 A는 물론 A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들로부터 고객이 교체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거래를 해왔다. 그러던 중 A가 피고인에게 고객이 판매를 위탁한 가개통 휴대전화라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들의 매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시세를 정하여 놓은 매입단가표의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들의 고유 식별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에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휴대전화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A로부터 인적 사항, 휴대전화 기종, 매입가, 판매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라는 취지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다)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과 같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 종사자가 위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4.가.항 및 5.가.항과 같은데, 이는 4.나. 항 및 5.나 항에서 본 것처럼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귀옥

판사김정운

판사박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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