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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49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7. 4. 14. 기간은 2017. 4. 24.부터 2019. 5. 31.까지, 보증금은 66,617,000원, 월세는 112,74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 C에게 66,6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 C는 2018. 9. 28.부터 위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3. 6. 현재 원리금 68,958,178원을 연체하고 있고, 연체 이자율은 연 24%이다.

다. 피고 C는 위 대출 당시 원고를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 66,617,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2. 판단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8,958,178원 및 그 중 원금 66,600,000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E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6,6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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