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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683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사이의 최종 임대차계약(을 제4호증)에 따른 임대차기간(2017. 8. 1.부터 2019. 7. 31.)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으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809,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부대비용 기타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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