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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6181
대출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2016. 7. 21. 임대하였다가, 기간은 2016. 8. 21.부터 2018. 8. 31.까지, 보증금은 49,690,000원, 월세는 96,6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② 피고 A은 2018. 5. 31. 현재 월세 1,613,120원, 관리비 1,576,650원, 가스요금 16,710원 합계 3,206,480원을 연체하고 있다.

나. ①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 7. 20. 4,700,000원을 대출하고, 2016. 7. 21. 44,900,000원을 대출하였다.

② 피고 A은 2017. 6. 12. 현재 원리금 50,807,348원을 연체하고 있고, 연체 이자율은 연 24%이다.

③ 피고 A은 위 대출 당시 원고를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 49,6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2016. 7. 21.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증거】 피고 A : 자배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갑 제1 내지 9호증

2. 판단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2기 이상의 월세 연체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018. 5. 31. 현재 연체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46,483,520원에서 2018. 6. 1.부터 피고 A이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월세, 관리비, 가스요금 등 일체의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반면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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