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96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가 2009. 11. 1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9,966,000원, 월차임을 301,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2.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가 2009. 11. 30.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 A가 2009. 12.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9,966,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