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 및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예비 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이 나왔고, 게임 아이템 거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사야 하니 2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증을 서 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벌금은 50만 원에 불과하였고,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의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3,220,131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인터넷 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7. 경 온라인 게임 사이트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단체 채팅 창에 ‘ 게임 머니 3억을 판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7,000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3억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