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9 2015고정5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군산시 C 주변에 있는 선친의 묘지 정비를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위 군산시 C 중 190㎡ 의 임야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 로를 개설하여 복구비 3,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산림 피해지 측량 현황도, 현장사진, 산지 전용 복구비 산출 조서,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선친의 묘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현재 모두 복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