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66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조금 용도외 사용 피고인은 B아동센터 시설장으로서, 2013. 7.부터 2014. 7.경까지 인천 연수구 C, 203동 50호 소재 위 ‘B아동센터’에서, 운영비 명목 보조금 100만 원, 급식비 명목 보조금 175만 원 공소장의 ‘1,750만 원’은 ‘17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학습환경비 명목 보조금 105만 원, 프로그램비 명목 보조금 415만원, 후원금 3,000원 합계 7,953,000원의 보조금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임대료, 대출이자 상환, 공사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보조금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4. 9.까지 43개월간 시설장으로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자격자인 D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면서도, 상근 시설장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달 832,000원 내지 1,500,000원씩 합계 47,80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연수구에 있던 위 센터에서, 미리 모집한 아동 5명이 위 센터로 등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 아동이 등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 27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위 센터에서, 급식도우미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식도우미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