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4. 18:00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상호란에 ‘C’, 성명란에 ‘A’ 등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C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한 후 발행자란에 ‘서광주 세무서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광주 세무서장의 날인 문양을 추가하여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광주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4. 야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 공원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의 동생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