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C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들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도 원심은 조사자 증언제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으로 단속 또는 조사 당시 위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

C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것에 대하여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법정 증언에 관한 증거능력은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고인 C의 진술서를 토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