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던 중 마침 피해자 G(여, 21세)이 전화를 받자 교성을 내고 끊은 다음 곧바로 영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성을 내고 성기 및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위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F 휴대전화는 2011. 10. 29.경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것이기는 하나, 그 계약서에 피고인의 여권번호가 ‘I’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같은 여권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