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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78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증인 G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고, 위 진술에다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6.경 피해자 D 소유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6. 밤경 서울 마포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원심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③ 그 밖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각 진술, 피해 사진 등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손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피고인이 아닌 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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