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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671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D 피고는 장차 신축할 어린이집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 8.경 E로부터 분할전 울산 북구 D 답 981㎡(이하 ‘분할전 토지’라 칭한다) 중 오른쪽 도면과 같이 토지의 왼쪽 끝부분의 (ㄴ) 부분 36㎡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입하면서, 이를 분할하는 대신 1998. 1. 12.자로 위 매입 면적에 대한 981분의 36 지분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1, 2]. 당시 E는 위 (ㄴ) 부분 36㎡를 현황측량한 것은 물론 피고로부터 각서까지 징구하여 그 위치와 매도부분의 형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갑 2-2 내지 2-5]. F D 그 후, 분할전 토지는 1999. 1. 28.에 이르러 아래 도면 표시와 같이 ‘울산 북구 D 답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와 ‘위 F 답 741㎡’(이하 ‘F 토지’라 칭한다)로 분할되면서 분할전 토지의 공유지분관계가 각 분할된 토지로 그대로 전사되어 기재되었고, 건설교통부는 그 중 후자의 토지를 도로 개설을 위하여 매수하기에 이르렀다[갑 1, 3, 토지대장]. 피고의 매입부분 전부가 분할된 ‘F 토지’에 포함되어 건설교통부에 매수되었음은 위 도면상 명백하다.

건설교통부의 토지 매수에 따라, F 토지 중 ① E의 지분(981분의 945 지분)은 2000. 11. 28. 대한민국 앞으로 2000. 11.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피고의 지분(981분의 36 지분)은 2001. 2. 13. 역시 대한민국 앞으로 2001. 2. 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1-1]. 당시 E와 피고는 F 토지 중 특정 토지의 면적별로 협의매수대금(아래에서는 을 8호증의 기재에 따라 ‘보상금’이라 표현한다)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건설교통부로부터 각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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