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누49286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2면 제7행 내지 제3면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중 42㎡를 ‘도로’로 평가하여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42㎡ 중 36㎡(별지 도면 1, 2, 3,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1980년경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므로, 위 종전 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재결감정은 ‘그 밖의 요인’을 부당히 낮게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요인’을 적정히 산정한 항소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수용보상금과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계쟁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4면 제1행 내지 제6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감정결과의 선택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