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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7구합63726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86,01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8. 4.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5. 10. 15.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4. 14.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대 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교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소재지 이용상황 면적 보상액(원) 단가 금액 D 대 49㎡ 3,566,750 174,770,750 도로 42㎡ 1,177,400 49,450,800 합계 91㎡ - 224,221,5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중 42㎡를 ‘도로’로 평가하여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42㎡ 중 36㎡(별지 도면 1, 2, 3,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는 1980년경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므로, 위 종전 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수용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2) 재결감정은 ‘그 밖의 요인’을 부당히 낮게 산정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18896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결과(대지 : 3,850,000원/㎡, 도로 : 1,288,333원/㎡, 이하 ‘관련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낮게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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