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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6. 23:5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성 고등학교 방향에서 해방촌 오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쏘울 승용차 조수석 문을 2회 걷어 차 펜더 및 리어도 어 판금 등 수리비 1,030,42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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