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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6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5,695,508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선정자는 2015. 1. 18. 18:20경 아들인 원고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D안경원(이하 ‘피고 안경원’이라 한다

)에서 미끄러지면 넘어져 넓다리뼈 돌기사이 골절(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당시 눈이 내려 피고 안경원 바깥의 인도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 안경원의 바닥은 인조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피고 안경원 입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발의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두는 작은 매트만 놓여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을1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원의 바닥에 물이 묻으면 미끄럽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시 눈이 내려 피고 안경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 바닥에 물이 묻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평소 놓아두는 작은 매트만으로는 물이 묻는 것을 막기 부족하다), 입구 주변의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는 점을 손님들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선정자도 눈이 내린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입구에 놓여 있던 매트를 이용하여 신발 바닥에 묻은 눈과 물을 잘 닦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 또한 선정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각 검을1호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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