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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익산 우체국 방면에서 익산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서행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62 세) 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 10. 00:30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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