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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8 2013구단387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소재 C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관리팀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4. 09:30경 농업용 난방기 기계 볼트 조립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화원동산병원을 경유하여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뇌 정위 혈종배액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6.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1. 12.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겨울철에 농작물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농업용 보일러를 주문받아 생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농업용 보일러는 매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문량이 많고, 10월까지 이를 생산하여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근무와 철야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여 온 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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