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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2구단4246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1. 3. 23.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2. 28. 07:55경 소외 회사 사무실 내에서 커피 한잔을 뽑아 사무실을 나간 뒤 몇 분 후 외벽 쪽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쪽 옆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쪼그리고 있는 채 동료 근로자인 D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대구파티마병원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2011. 12. 14:20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접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역시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된 질병으로 판단되어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에 취업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9개월 동안 동종 근로자의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연속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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