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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4구단593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 주식회사 한양고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4. 7. 16. 버스를 운전하던 중 어지럼증, 우측 팔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뇌경색증, 우측 손발의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일시적인 대뇌 허혈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MRI상 증상이 남아있지 않아 뇌경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근무상황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 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통상적인 운행업무 외에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인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고 흡연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행업무를 시작하기 전 버스 내부 청소 등 준비 작업을 위해 통상 첫차 출발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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