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소외 경남은행 거창지점(이하 ‘소외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기로 하는 아래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
나. D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12. 19.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6. 25. 위 은행에게 167,049,073원(=원금 162,000,000원 이자 5,049,0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2012. 6. 28. 피고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터잡아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6. 28. 접수 제95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839,144,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번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억 6,200만 원,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5번 부동산을 담보로 한 수승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320,292,128원,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원, F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수승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106,203,628원, 경남은행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액 927,213,000원 등 16억 여원의 채무가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