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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4고단5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2:2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윷놀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D(64 세) 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으면서 시비를 걸 다가 위 C 모텔에 들어가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및 칼날 길이 불상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흉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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