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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12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6:2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원룸 2동 101호에서, 피해자 C( 여 ,4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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