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경계성 정신지체, 강박장애,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을 가진 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2. 6. 21. 17:20경 동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1세)이 혼자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인근에 있는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쪼그리고 앉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2. 6. 21. 23:40경 동해시 C 0-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집을 지나가던 중 집 안에서 피해자의 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딸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H 작성의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관련), 그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환자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