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노20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C은 2014. 1. 16.부터 2014. 9. 2.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5:00경 원주시 시청로 149(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80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하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이사장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결의를 했지만 부결됐고 안 됐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바람에"라고 증언하고, "2014년 4월경에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고, 회의 녹취서가 있는데"라는 질문에 "C씨가 주재하는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이사장 활동수당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냐"는 질문에,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 거는 기억이 나도 결론을 낸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4. 21.경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안건이 조합원 11명 중 7명의 찬성을 얻어 승인되었다고 보고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위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들이 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