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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0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판매 및 수출입업을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다.

나. 2010. 6. 4. 원고(당시 대표이사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실제 소유자 피고 C)로부터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억 3,500만 원은 2010. 6. 11., 잔금 6억 5,000만 원은 2010. 9.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2. 6. 30.까지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D, 피고들,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합의약정서

2. 피고 C(명목상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10억 원을 E에게 대여한다.

3. D는 E의 피고 B에 대한 위 10억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4. E과 D는 피고 B에게 위 1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한다.

5. E 또는 D가 약정 변제기에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 B은 변제받은 금원 중 10억 원을 매매대금 반환조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6. 만일 원고가 위 10억 원을 반환받은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당연 무효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위 10억 원을 매매대금조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7. E 또는 D가 약정 변제기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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