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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전 피해자 B(여, 69세)으로부터 현재의 남편을 중매받아 재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 06: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111동 805호에 찾아가, 남편이 현재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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