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시간불상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거제시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야이 미친 새끼 니 여기서 뭐하는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올려 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재차 달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