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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16148
주위토지통행권학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D 임야 3,56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4,83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 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 ㈁ 부분에 대하여 민법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 기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공로로의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증ㆍ개축을 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보다는 오히려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닌바,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ㆍ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위요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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