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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6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인천 중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 내지 실질적으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3. 3. 13.경부터 같은 달 16. 17:4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A BATTLE(씨 배틀)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가 아무런 조작 없이 시작과 발사버튼 위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 놓고만 있어도 배경화면에 거북이가 등장하면 아이템카드 2매, 가오리가 등장하면 아이템카드 5매, 상어가 등장하면 아이템카드 10매, 고래가 등장하면 아이템카드 50매가 배출되도록 설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당첨구간에서는 화면 우측에서 출현하는 비행기 아이템을 화면 중앙이 아닌 아군 잠수함의 초기 설정위치에 떨어트려 자동으로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 변조 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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