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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3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16,1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7. 1.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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