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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0 2017가단13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3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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