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0 2017가단13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3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3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