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105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