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105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