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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30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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