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30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