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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7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11]

1.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 로 거 등 소위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등 불법 행위로 돈을 벌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재미와 흥미를 위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 인 스타 그램 (Instagram) ’에 ‘E'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소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위 계정이 삭제되자, 피고인은 ‘F’ 계정을 만든 후 계정 사용자 이름을 온라인 연예매체인 ‘G ’를 모방하여 ‘H ’라고 정하고, 메인 화면에 ‘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 소해 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 르 셈, 정의 구현 같은 개소리 좀 하지 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 쫓음, 도덕 팩트 없다 ’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위 계정의 팔로 어 수가 2016. 6. 27. 경 10만 명을 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경 서울 성북구 I 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H’ 계정( 사용자 이름: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의 사진과 함께 “L( 전 아이 돌 그룹의 멤버 겸 방송인) 여 친 제보해도 되나염 ㅋ, L 여 친 K 제보할 게 영 ㅋㅋ M 예고 때부터 클럽 죽순 이로 유명 했꾸 죽순인 거 자랑스러워 함, 죽순이 시절에 지인 소개로 L 만나서 지금까지 사귀고 있꾸, 아빠 없뀨 엄마 무직에 가진 거라

곤 L이 해 준 강남 집 국산 차 끝, 그러면서 자꾸 없는 것 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 질투하구 욕 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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