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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60797
서면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0.부터 2014. 3. 31.까지 서면결의절차로 진행한 E-2014호 관리규약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서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 관리규약을 제정(이하 ‘2003년 규약’이라 한다)한 후 위 규약을 E-200810-1호 관리규약(이하 ‘2008년 규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 위해 2009. 6. 초순경부터 2009.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당시 구분소유자 총 153명 중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그 의결권 중 81.22%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집계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 규약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에서 정한 서면결의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당시 구분소유자들인 B 외 8명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52405호로 2008년 규약에 관한 서면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7. 이 법원으로부터 2008년 규약에 관하여 한 서면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2008년 규약을 수정하여 E-2014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만든 후,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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