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0. 서울 광진구 A오피스텔(111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A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오피스텔을 관리한 관리회사이다.
나. B는 2016. 7. 26.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2016. 8. 10. A오피스텔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위원장으로 B를 선출하였다.
A오피스텔 관리단은 2016. 11. 26.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A오피스텔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오피스텔 관리단은 2017. 1. 2. 원고와 사이에 A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7. 3. 26.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A오피스텔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대보레저 주식회사가 A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9602호로 2016. 8. 10.자 관리단 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9. 의결정족수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단 총회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B는 2017. 10. 28.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2017. 11. 10.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2017. 11. 10.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B 등을 관리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대보레저 주식회사가 다시 A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228호로 2017. 11. 10.자 관리단 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9.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0.자 관리단 총회 중 관리규약 승인의 건과 관리단임원 선임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