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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113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E생)의 소유였는데, 2011. 5. 12. 피고 B 앞으로 2011.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2. 9. 24. 피고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0. 26.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D은 2012. 9. 2. 사망하였는데, D의 아들인 F은 그 전인 2008. 11. 21.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F의 아들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D이 암수술로 인한 충격과 노인성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마쳐진 것으로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회사와 피고 C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D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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