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이라고만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2년 10월경 피고를 통하여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게 한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에 응하지 못하자, 피고는 C의 전무인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신 대여해 주면 이 사건 공사가 끝나고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C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19. 피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금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2. 10. 18. B. C(주) A전무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5호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① 위 영수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② 위 영수증에는 받는 사람이 ‘C(주) A전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C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약정이 있었는데 C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가 C을 협박하였고, 이에 C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직접 대납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고 주장한 점(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해 직접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