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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0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20:35경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6-4 소재 노상을 동춘역방면에서 동춘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후진하였다.

당시에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고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고자 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약 40-50m 가량을 도주하다가 때마침 동일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72,2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49,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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