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1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1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인 D 소나타 개인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8,68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4차로에 정차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