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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단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7. 13:47 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46에 있는 농협 부경 양돈 지점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자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0.35그램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전달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1. 12:00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시장 I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접속하여 대화명 ‘J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한 작대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일컫는 은어 )를 8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인천 연수구 K 건물 1 층에 있는 우편물 반송함에 80만원을 넣어 두고 약 5분 후에 위 우편물 반송함에서 필로폰 약 0.69그램과 일회용주사기 3 개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6:00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20:00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23:3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3의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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