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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338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를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는 2015.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ㆍ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천안시 서 북구 Q, 2 층에 불법게임 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P는 위 게임 장에 자금을 투자 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영업부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게임 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바지 사장을 할 사람을 섭외하여 바지 사장에게 일당( 일일 약 25만 원) 을 전달하고, 게임 장 간판 설치 ㆍ 게임 장 내 칸막이 설치 ㆍ 유리창 썬 팅 작업 등 게임 장 개설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 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게임 장 업주 P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 받기로 하는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대로 피고인 B와 함께 2015. 3. 5. 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불상의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천안시 서북 구청에 위 R 게임 장을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8. 21: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Q, 2 층에 있는 ‘R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 고공 행진 2`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 )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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