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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28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2:03 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청 소기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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