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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0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과 담배를 사면서 결제 기능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드로는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 씨 발 달라면

줘. 더 이상 돈 없어. 씨발 년 아 빨리 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슈퍼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등,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폭력 관련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로 처벌 받은 전과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하더라도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총 9회에 이름.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2016. 4. 19. 업무 방해, 2016. 6. 3.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고, 위 2016. 4. 19. 자 업무 방해죄로 2016. 6.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며칠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16. 8. 21.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범행을,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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