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소장에는 ‘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14 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녹원 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