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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8 2018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8. 22:35 경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안성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일 오토공업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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